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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점검 강화
평일까지 점검 확대 및 강력한 행정 조치 예정
등록날짜 [ 2021년01월06일 18시44분 ] |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8시48분 ]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인터콥․BTJ 등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 확진자의 지역 내 확산 등을 감안해 종교시설 점검과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6일 오후 밝혔다.

 

우선, 주말 종교 활동에 치중되어 있던 점검을 평일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2700여 개소에 이르는 종교시설 점검이 장기화되면서 인력 부족 등 어려움으로 인해 주말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6일부터는 수요예배 등 평일까지 점검을 확대한다.

 

아울러,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종교시설의 자발적 노력을 존중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현장 계도를 통해 조치해왔으나, 앞으로는 대면 모임활동 등 행정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방침이다.

 

대전시 박지호 문화유산과장은 “한번 행정조치된 종교시설도 중단 없이 점검을 지속할 것이며, 재차 위반할 경우 매번 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향후 종교시설 방역 점검 방향을 덧붙여 설명했다.

 

<대전 : 김건국 기자>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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