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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대책 강화...17일까지 시행
등록날짜 [ 2021년01월06일 07시36분 ] |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7시39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강화한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정원의 초과 인원수용도 금지됐다.

 

이와 함께 ▴식당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눈썰매장 등) 오후 9시~오전 5시 운영 중단,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스포츠경기장, 집회‧시위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아파트 편의시설,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육 강좌도 운영할 수 없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해선 안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 포차), 홀덤 펍, 파티 룸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오전 5시 운영 중단 ▴식당 5명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 금지 등도 17일까지 연장됐다.

 

전라남도가 지난 2일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에 대한 진단 검사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관련 시설을 방문한 화순군민은 5일까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BTJ 열방센터 등의 전남지역 지부의 행사와 모임은 전면 금지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에도 전국 일일 평균 800~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강화한 방역 조치를 연장했다”며 “군민께서는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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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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