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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생계급여 ‘노인ㆍ한부모 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록날짜 [ 2020년12월31일 07시54분 ] |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07시56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노인 또는 한부모 가족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화순군은 T/F팀을 구성해 내년 1월 15일까지 사전 예비 대상 1000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복지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선정 기준 완화를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 가족(30세 이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단계적 완화로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상당수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민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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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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