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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20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11개소 점검, 44개소(21%) 적발
등록날짜 [ 2020년12월30일 23시43분 ] |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23시46분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언택트 기법을 활용한 기획점검 실시 등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영기)은 올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11여개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총 44개 사업장에서 82건의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 고발(30건),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39건, 과태료 13건)을 하였으며, 점검 사업장 대비 적발율은 약 21%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7건(13%),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3건(5%), 정기검사 미이행 9건(16%), 취급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7건(13%), 관리대장 기록 미이행 4건(7%), 기타* 26건(46%) 등이다.
* 관리자 교육 미이수, 관리자 선임신고 미이행, 서류의 기록보존 미이행 등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장 현장(대면)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점검실적은 전년(393개소 점검, 94개소 위반) 대비 182개소 감소(감소율 47%)하였으나, ‘20년 국·내외 화학사고* 발생 원인물질 취급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 등 고강도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비대면원칙)을 고려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모니터링(대구·경북지역 주요산단 지역 이동측정차량 실시간 측정 등)을 통한 선택·집중적인 고위험사업장 지도·점검을 함께 실시하였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확산 추세에 따라 내년에도 현장점검과 비대면 점검을 병행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상·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자체 안전검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비대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위험 사업장*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은 방역기준을 준수한 대면점검을 병행한다면 점검의 ‘효율성’과 사업장 관리의 ‘안전성’ 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고이력 사업장, 행정처분 2회 이상 사업장, 사고대비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아울러, 적발된 업체 중 소규모 및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기술지원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대면과 비대면 점검을 병행실시하여 화학사고 예방과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 다수 사업장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사업장은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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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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