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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성과’
-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14개 환경기초시설 대상
등록날짜 [ 2020년12월24일 20시12분 ] |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20시14분 ]


 

 

- 슬러지처리시설 보수 등 공정개선, 배출량 산정방식 개정 추진

- 배출권 예산 절감, 잉여배출권 12만t 확보…36억원 수익 창출

 

 

광주광역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12만t의 잉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36억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게 매년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는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배출권을 구입하고 이보다 적으면 판매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적용 부문은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 등 6개이며,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나 2만5000t 이상인 업체 내 사업장이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전체 할당업체는 685곳이며, 지자체는 광주시를 포함해 47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 대상사업장은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정수장 등 14개 환경기초시설이며 2015년부터 매년 배출권을 할당받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배출권을 확보‧제출하고 있다.

 

대상사업장인 하수처리장은 환경부의 배출량 산정방식이 일부 변경되면서 2018년 배출량이 할당량 73만t보다 23만t 많은 96만t에 달하고, 2020년까지 3년간의 배출권이 69만t 가량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총 2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졌다.

 

이에 광주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사업장별 책임관리제를 도입하고 하수처리장을 관리‧운영하는 하수관리과와 광주환경공단이 공동으로 배출량 과다발생 원인인 BOD농도를 낮추기 위해 슬러지처리시설 보수 및 운영방법 변경 등 공정개선을 적극 시행했다.

 

또 배출량 산정방식 등 제도의 문제점을 서울시, 대구시, 부산시 등 타 지자체와 공유하고 환경부에 수차례 방문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상정 등 노력을 기울여, 환경부로부터 배출량 산정방식 오류를 개정하고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족한 배출권 69만t을 구매하기 위한 2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오히려 12만톤의 잉여 배출권을 확보하면서 36억원(배출권 가격 : 3만500원/t)의 수익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개선노력과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한 결과, 제도개선과 예산절감 및 수익창출까지 이끌어 내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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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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