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촌 침입절도 예방, 여성불안환경 재점검, 사회적 약자 보호
- 음주운전 특별단속, 코로나19 방역적 예방순찰 등
대구지방경찰청은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는 등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우려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도 병행하여 평온한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20년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20. 12. 21. ~ ’21. 1. 3.)」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특별치안대책 기간 동안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취약요인을 정밀진단 점검한다. 기존에 파악한 새마을금고 등 소규모 금융시설의 취약점 개선여부를 점검하여 자체 경비인력 배치와 CCTV 방범시설 등 자위방범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원룸촌·골목길·상가·다세대 밀집지역의 침입절도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 기동대와 상설중대 등 지원경력을 주·야간 집중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말에 빈발하는 절도·폭력 등 범죄 다발지역에는 경찰관기동대와 형사 등 가시적 경찰활동으로 체감치안 확보에 주력한다.
그리고 상반기(5월)에 점검한 여성불안환경을 재점검하고 성범죄 재발 우려가 높거나 어두운 골목길 등에 대해 여성안심귀갓길 및 여성안심구역의 신규지정과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여성안심귀갓길의 CCTV 설치현황 및 보안(가로)등 조도를 확인하여 미흡한 지역은 지자체와 공유하고 최우선 순위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위험성 징후를 세밀하게 살펴 따뜻한 경찰활동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연말연시에 잦아지는 술자리에 의한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교사·방조 여부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특별치안활동 기간 동안 선제적인 방역적 경찰활동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자체 등 보건당국의 행정응원 및 자가격리자 신고에 대한 신속 출동 및 경찰 활동 중 방역수칙 위반·의심 사례 발견 시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는 등 방역적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치안활동 강화 및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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