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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 홍보
18일 중구 시계탑사거리,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등
등록날짜 [ 2020년12월18일 17시55분 ] |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7시56분 ]

 

울산시는 12월 18일 오후 3시 중구 시계탑사거리 일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 및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 활동은 울산시 안전총괄과 직원들과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박동욱, 이운기, 조복래) 관계자 등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동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 활동 참석자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세트 등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홍보에 나선다.

또한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이란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 및 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7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여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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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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