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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국회 통과 환영”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와 자율성‧독립성 강화된 지방자치법 32년만에 국회 통과
등록날짜 [ 2020년12월12일 18시37분 ] | 최종수정 [ 2020년12월12일 18시39분 ]


 

 

 

-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 남겨 평가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는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의원들은 “1988년 이후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외쳐온 지방의회의 염원이 32년 만에 이뤄진 성과며, 기초의원들의 열망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결과가 반영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통과된 개정안이 기초의회에 가져올 핵심적인 변화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의원들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1:1 배치가 아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과,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조항이 통째로 삭제되어 통과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개정안에 대해 평가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담지 못한 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권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이자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개정안 통과를 기쁘게 생각하고,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개정안 통과 후속 조치들을 발 빠르게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지난 9월 정부의 원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해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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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한국뉴스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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