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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코로나19 차단 위해 사회단체 집합 제한 행정명령
31일까지 관내 사회단체 모임 행사 제한
등록날짜 [ 2020년12월11일 19시32분 ] |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9시33분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관내 사회단체 모임 및 행사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관내 사회단체의 모든 모임 행사가 제한되나 군 단위 행사는 보건소장, 읍면단위 행사는 읍면장의 사전협의 및 승인 시 행정명령 위반에서 제외된다. 단, 행사 후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인근 지역 상황과 정부방침에 따라 추후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과 광주‧전남지역의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준엄한 상황에서 사회단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결정했다”며 “청정 담양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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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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