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흐림 서울 20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화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정기분 23억 부과
등록날짜 [ 2020년12월11일 07시15분 ] |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07시17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0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1만4205건 약 23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는 6월에 한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ARS 061-379-52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을 넘기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5)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광업소·도곡 청년회, 연탄·쌀 기부...‘나눔 실천’ 이어져 (2020-12-11 07:19:47)
화순군,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우수기관’ 선정 (2020-12-10 07: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