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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록날짜 [ 2020년12월10일 07시25분 ] |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7시28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6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8일 0시부터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노래연습장, 피시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은 실내 전체와 교통수단(차량) 내, 집회‧시위, 스포츠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으로 확대했고,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 내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일 500~600명까지 확진자가 급증했고 관내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3명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연말 타 지역 방문과 송년회, 김장 등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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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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