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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직윤리제도 운영 평가‘우수기관’선정
재산등록의무자 성실신고 유도 등 높은 평가
등록날짜 [ 2020년12월07일 22시28분 ] |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22시30분 ]

 

울산시가 인사혁신처 주관 ‘201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가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해 추진한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산등록 및 심사, 취업․행위제한 등 10개 분야 29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시를 비롯해 대전시, 세종시, 부산교육청 등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매년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통해 성실신고 유도 및 조기 신고제도를 정착시켰고, 엄격한 재산등록사항 심사, 지속적인 홍보로 공직윤리제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울산시가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며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윤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청렴도 최고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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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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