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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 수거·전달행위도 엄중 처벌된다
- 대구 경찰, 범죄 가담 정도 불문하고 엄정 대응 방침 -
등록날짜 [ 2020년12월03일 06시02분 ] |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06시04분 ]

 

대구지방경찰청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순 수거·전달 행위자에 대해서도 대가성·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데다, 최근 법원도 단순 가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단계부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력 형사를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벌인 지난 3개월간 보이스피싱 사범 104명을 검거하고, 그 중 47명을 구속하였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피해금 수거·전달책으로, 대부분 단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나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구인광고 중 ‘심부름 대행’, ‘채권추심 알바’ 등을 모집하면서 재직기간 및 근무시간이 짧고, 일당으로 고액을 보장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수거·전달책을 모집을 의심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강력범죄 이상으로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단순 수거·전달행위도 엄중 처벌되는 만큼, 고수익 유혹에 빠져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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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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