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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환도로 친환경차량 통행료 감면 1년 연장
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cc미만 하이브리드차 등 50% 감면
등록날짜 [ 2020년11월30일 19시22분 ] |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9시24분 ]


 

 

광주광역시는 오는 12월31일 만료되는 제2순환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 50%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친환경차의 보급·확대를 위한 조치로 지난 27일 시의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감면 대상차량은 사용본거지 주소가 광주시이면서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하이브리드차로, 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다.

 

광주시는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남진 시 도로과장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교통흐름과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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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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