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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내버스 마스크 미착용자 합동단속
등록날짜 [ 2020년11월22일 19시20분 ] | 최종수정 [ 2020년11월22일 19시25분 ]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단속

 

 

 광산구와 공동으로 광주송정역 일대서 버스 탑승자 대상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지난 20일 광주송정역 버스정류소 일대에서 버스에 탑승한 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광주시 대중교통과와 광산구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또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에 도착한 외지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항을 홍보했다.

 

한편 지난 11월13일자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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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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