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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316억원 규모
올해부터 6개 직불 통합·개편 … 1만4000여 농가 대상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
등록날짜 [ 2020년11월20일 19시28분 ] |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9시30분 ]


 

▲나주시 남평읍 벼 수확 장면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일부터 관내 1만4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316억원 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 고정, 조건 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했다.

 

재배작물,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기존 직불제와는 달리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소농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수가 120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규모는 총 315억9700만으로 작년대비 157억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중 0.1~0.5ha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7억원(4804농가), 0.5~2ha 및 2~6ha 등 구간별로 구분되는 면적직불금은 259억원(9783농가) 규모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를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등을 고려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영농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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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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