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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불법 광고물 ‘0’, 인터넷 현수막 게시대 개설
군정 홍보, 사회적 기업 등 인터넷에 게시해 수요 분산
등록날짜 [ 2020년11월18일 19시44분 ] |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9시47분 ]


 

►담양군 청사

 

 

담양군이 도시경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광고물 없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대 시범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듯이 현수막 역시 지정된 곳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업체 간의 경쟁으로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기 위한 대기일수가 길어짐에 따라 원하는 위치·날짜에 게시가 어려워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부족 및 광고업자의 신고 소홀로 인해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 대상이기에, 최종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광고주가 떠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담양군에서는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전남도와 협력하여 군 홈페이지 내 인터넷 게시대 배너를 설치해 인터넷 현수막을 게시할 방침이다.

 

인터넷 현수막의 내용은 사행성, 청소년 유해성을 제외한 군정 홍보, 소상공인 및 청년 사업자 지원 정책, 사회적 기업, 청년 사업가 등을 우선으로 구성해 수요를 분산하고자 한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옥외 지정 게시대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홍보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대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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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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