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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펼쳐
등록날짜 [ 2020년11월18일 10시09분 ] |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0시13분 ]


 

 

순군(군수 구충곤)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지난 13일 화순읍 행정복지센터가 화순 고인돌전통시장 일대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화순읍장을 비롯한 화순읍 직원 30여 명은 주민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배부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강조하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대중교통,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이며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은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문형식 화순읍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방역수칙이자 최고의 백신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다”며 “생활방역과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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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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