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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점검
버스 정류소‧어린이집 등 관내 150개소 대상
등록날짜 [ 2020년11월16일 18시55분 ] |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8시56분 ]


 

 

11월말까지 진행…상시 위반업소 과태료 중과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11월말까지 버스 정류장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와 공원, 버스 정류장, 학교, 도서관, 게임 제공업소 및 실내 체육시설 등 관내 150곳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남구는 담당부서 공무원 2명과 금연 지도원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담배소매점 내 불법 광고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고의성이 짙거나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증액해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흡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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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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