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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신청기간 12월 11일까지 연장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 대상
등록날짜 [ 2020년11월14일 18시12분 ] | 최종수정 [ 2020년11월14일 18시14분 ]


 

 

대전시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신청기간이 당초 11월 13일에서 다음달 12월 11일까지로 연장된다.

 

대전시는 전년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11일까지 온라인(http://sr.djba.or.kr)과 대전경제통상진흥원내에서 전담창구를 통해 현장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하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매출증빙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신용카드매출액 ▲ 현금영수증매출액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대전시 권오봉 소상공인과장은 “그동안 문자메세지, 전화안내, 전단지 배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했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있다”며 “긴급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이 신청 누락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7990)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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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국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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