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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신청 20일까지 연장
등록날짜 [ 2020년11월12일 07시15분 ] |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07시19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생곚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비수급․저소득 위기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군은 신청 기준을 완화하면서 11월 6일까지 한차례 신청 기간을 연장했으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이달 20일까지 현장 신청을 연장했다.

 

구비서류는 간소화되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일용근로자도 소득감소 본인신고서 제출 후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온라인은 신청은 할 수 없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사회복지과(복지조사팀 061-379-3272)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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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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