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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
등록날짜 [ 2020년11월10일 20시32분 ] |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20시35분 ]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대전면 태목리에 자리한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영산강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퇴적층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대규모 군락으로, 담양 하천습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천연기념물인 매, 황조롱이, 수달 등을 비롯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 환경학․생태학적 연구 및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전통 생활문화자원의 유용한 식물로서 뿐만 아니라 대나무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자연유산으로서 대나무의 가치를 부각하면서 인근 유적과 하천습지, 담양 오방길과 연계해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이 함께하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은 전국 대나무 면적의 약 34%를 차지하는 대나무의 고장으로 예로부터 죽력과 죽전, 채상, 부채류와 대바구니 등이 공물로 생산됐으며,『규합총서』에는 이름난 진상품으로 담양의 채죽상자와 세대삿갓이 소개된 기록도 있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지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을 비롯해 참빗장, 낙죽장 등 5개 종목 보유자 6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죽세공예 전통기술 전승을 위한 ‘대나무 명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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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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