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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신속한 구조 위해 승선원 미신고 행위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20년11월06일 07시15분 ] |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07시18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오는 11월 9일부터 18일까지‘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시 승선원 변동 등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V-PASS도입 후 자동으로 출‧입항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신고하게 되어 일부 어선 선장들이 승선원 변동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잦아져 정확한 승선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완도해경은 11월 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에 나서며 파출소․경비함정 등의 현장부서와 협업하여 입체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어선안전조업법상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차 경고 2차․3차 각 10일, 15일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완도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출․입항 신고 시 변동사항을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며 “완도해경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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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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