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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날짜 [ 2020년11월06일 06시56분 ] |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06시59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 없이 이용 중인 불법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지하수 시설 이용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도록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11월 2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 신고를 할 때 수질 검사서 제출이 생략돼 절차를 간소화 해 줄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8조에 따른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하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화순군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불법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형사 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되니 미신고 시설은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611)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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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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