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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장애인 시설 내 인권 침해 등 살핀다
12월 초까지 관내 27곳 대상 지도‧점검 실시
등록날짜 [ 2020년11월03일 19시32분 ] |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9시33분 ]


 

 

성폭력 등 사례 발견시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상황 전반을 살피기 위해 다음 달 초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

 

3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27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운영실태 지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 4일까지 진행된다.

 

남구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투명성과 동절기 대비 시설안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시설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비롯해 후원금,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 처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물품 및 공사 관련 계약, 자산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도 살펴보고 있다.

 

점검 결과 인권 침해나 성폭력, 공금 유용 및 횡령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제재기준의 최상위 범위를 적용해 종사자 증원 중단 등의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곧바로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개선 요구 사항과 처분 기준을 통보해 후속 조치 실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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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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