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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신청 기간 연장
신청·접수 기간 11월 6일까지 연장
등록날짜 [ 2020년10월30일 05시57분 ] |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05시59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애초 이달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1주일 연장됐다.

 

신청 기준(위기 사유)이 완화돼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 가구도 포함됐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했거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했다. 국세청 등 공적 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용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은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과 재산 기준(3억 원 이하)에 적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급여,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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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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