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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1월 초까지 ‘교통약자 보호’ 집중 캠페인
불법 주정차 근절 내용 담은 마스크 3,000장 제작
등록날짜 [ 2020년10월26일 18시46분 ] |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8시49분 ]


 

교통안전 집중 캠페인 사진<남구청 제공>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 일환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교통안전 강화 대책 일환으로 어린이 및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메시지를 담은 마스크를 제작, 11월 초까지 관내 곳곳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남구는 26일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메시지를 담은 마스크 3,000장을 광주시민을 비롯해 운전자 등에게 배부하며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인식 전환과 협조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한 이번 캠페인은 교통안전지킴이들과 함께 오는 11월 4일까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약자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남구는 지난 22일 삼육초등학교와 장산초등학교 등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과 안전지킴이로 활동 중인 주민 20여명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민식이법 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과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인식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집중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 개정 이후 관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사례는 총 1,512건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억2,15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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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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