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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코로나19 극복 응원 위해 2~7월 1차에 이어 8~12월 2차 감면 실시
등록날짜 [ 2020년10월26일 13시55분 ] |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3시58분 ]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2차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 임대료 감면에 나선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올 2~7월까지 실시한 1차 감면에 이은 것. 광산구는 올해 상반기 임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 적용해 소상공인들에게 1억7,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줬다.

이번 2차 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8~12월 기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광산구는 1차 감면액과 합치면 총 3억5,000만원의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광산구는 휴업 명령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임대기간 연장, 임대료 전액 환급 등 현실에 맞는 감면 정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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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기자, 메일: gwangju114@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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