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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준비금, 월 소득 30만 원만 넘어도 단 한 푼 못 받아
등록날짜 [ 2020년10월21일 22시00분 ] |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22시03분 ]

 

▲ 김승수 국회의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이 월 소득 30만 원만 넘어도 단 한 푼 지급되지 않아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을 중단하지 않도록 소득이 낮은 예술인에게 정부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10여만 원 이하인 예술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술인이 그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2인 가구의 경우 359만원)

 

하지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최종 대상의 소득 상한은 기준인 210만 원보다 턱없이 낮은 2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배점제를 적용하여 지원사업 최종 대상을 선정하는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지원 대상의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례들도 다수 발생했다.

 

음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 A(25)씨의 경우 앨범 제작을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A씨의 소득은 전무해 자격요건에 해당 됐지만, 고령인 어머니가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받은 소액의 소득이 문제였다.

 

한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의 84%가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수입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미래에 대한 위기와 불안감이 매우 팽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라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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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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