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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양안전 위협행위 강력 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0년10월15일 06시10분 ] |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6시12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오는 19일부터 가을철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중점 단속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등 선박안전 분야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음주·약물 복용 운항 △과승·과적,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 운항 분야 △무면허 운항, 항계 내 어로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으로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파출소 등 자체단속반을 구성하여 육‧해상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등의 해양종사자 모두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충분한 홍보‧계도 활동 후 적발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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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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