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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보급 목재문화재, 여전히 화재 위협 노출, 방범에 취약”
- 소방시설 구축 보물 92%, 국가민속문화재 62%에 불과
등록날짜 [ 2020년10월12일 22시08분 ] |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22시11분 ]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북구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급 문화재(166곳)과 국가민속문화재(188곳)에 대한 소방 및 방범 방재시설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물문화재는 총 148곳의 대상시설 중에 소방시설 미설치 12건, CCTV 미설치 8건 등 20건이었고, 국가민속문화재는 소방시설 미설치 72건, CCTV 미설치 45건 등 117건이었다.

 

국가지정문화재 방재 현황

                                                                                                       2020년 1월 기준

구 분

소방시설

방범시설(CCTV)

대상

(건)

설치

(건)

미설치(건)

구축률

(%)

대상

(건)

설치

(건)

미설치(건)

구축률

(%)

국 보

18

18

0

100

18

18

0

100

보 물

148

136

12

92

148

140

8

95

소 계

166

154

12

92.8

166

158

8

95.2

국가민속문화재

188

116

72

62

188

143

45

76

 

문화재청은 신규 보물문화재가 작년 12월에 지정되어 올해 방재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는 법정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또한 소극적,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가 진행중인 용주사 등 3곳의 평균 설치비용은 3억원 안팎에 불과하여, 올해 1조원의 예산시대를 연 문화재청의 예산규모를 고려한다면 면피용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지정 민속문화재는 국가가 문화재적 보존가치를 인정한 것인 만큼 법적의무를 운운하기 전에 선행적 예방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김승수 의원은 "국보급 목재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 미비는 문화재청의 무사안일한 행정 탓”이라며“2008년 숭례문 화재처럼 또 다시 국보급 문화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화재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이 오기전에 불용예산,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방재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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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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