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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나서
정부 4차 추경 순천시 저소득 위기가구에 36억 7천만 원 한시적 지원
등록날짜 [ 2020년10월07일 19시18분 ] |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9시21분 ]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대상 긴급생계지원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였거나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어 현재 미취업자로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가구가 신청대상이 된다.

 

단,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긴급생계지원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되며,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며,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접수 후 신청자의 위기사유 인정기준 및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별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 11월과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순천시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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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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