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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산지 불법행위 신고자 최대 200만원 포상금 지급
등록날짜 [ 2020년10월07일 19시16분 ] |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9시17분 ]


 

 

순천시(시장 허석)가 지난 5일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활동 참여를 통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자연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서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도화한 것이다.

 

순천시는 올해 말까지 산지 불법행위 근절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지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해당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산림(사유지, 공유지)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산지전용, 토석채취 행위 등이다.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 불법행위가 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이나 몰수 등이 확정되거나 공소제기, 기소중지 등이 결정될 경우 포상금으로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한편, 순천시는 2018년 7월 25일 유네스코에서 도시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올해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함으로써 도시전역을 정원으로 완성하는 메가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의 의미에 대해 “한 번 훼손된 산림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려운 일이다.”면서, “산지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경각심 외에도 사람과 자연, 모든 생명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정원의 도시를 만드는 노력에 시민 모두가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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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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