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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는 임신부 1인당 20만원 지급
등록날짜 [ 2020년10월05일 21시09분 ] |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21시11분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건강관리비를 지급한다.

 

이는 전라남도 제2차 긴급민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로 병원진료 등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제2차 긴급민생지원 발표일인 9월 24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발표일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임신 중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임신부 또는 배우자가 할 수 있으며, 임신부 1인당 20만원이 임신부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1차 신청기간은 보건소 등록 임신부 대상으로 6일부터 8일까지, 1차 미신청자 및 보건소 미등록 임신부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차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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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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