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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조사
10월5일까지 농축수산물 유통·가공업소, 전통시장 등 대상
등록날짜 [ 2020년09월25일 20시06분 ] |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20시14분 ]


 

 

-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 공급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무표시 제품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5일부터 10월5일까지 다소비 또는 제수용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농축수산물 유통·가공업소, 재래시장 및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무표시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이윤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내 부정·불량식품 제조·생산 및 유통·판매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기획수사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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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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