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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1000원 버스’, 10월 1일부터 운행 시작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 적용...화순교통과 업무협약 체결
등록날짜 [ 2020년09월25일 06시56분 ] |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07시46분 ]


 

 

▲ 22일 오전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화순 1000원 버스 운행 업무협약식. 구충곤(사진 왼쪽) 화순군수와 이철우(사진 오른쪽) ㈜화순교통 대표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0월 1일부터 1000원 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000원 버스는 민선 7기 교통복지 공약 중 하나로 화순 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요금을 성인 기준 1000원으로 낮추는 단일요금제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 요금으로 화순지역 어디든지 오갈 수 있다.

 

군은 1000원 버스 운행을 앞두고 22일 (주)화순교통과 업무협약을 맺고,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1000원 버스 운행으로 원거리 지역 주민을 비롯해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7기 들어 확대 운행하고 있는 ‘맘편한 100원 택시’, ‘장애인 콜택시’ 등과 함께 교통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10월 1일, 1000원 버스 운행 시작...농어촌버스 요금·요율 인상

 

1000원 버스 운행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인상된 농어촌버스 요금·요율이 적용된다.

 

기본요금은 성인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중고생(만 13~18세)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초등생(만 6~12세) 65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된다. 10km 초과요금은 시외버스 운임 요율에 따라 km당 131.82원이 적용된다.

 

교통카드로 결제하면 성인은 100원, 중고생과 초등생은 50원의 요금할인이 적용돼 성인 1400원, 중고생 1150원, 초등생 700원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화순 지역에서는 1000원 버스 운행으로 운송 구간에 관계없이 단일요금제(성인 기준 1000원)가 적용되지만, 광주광역시 등 타 지역까지 이용하려면 인상된 요금을 내야한다.

 

군 관계자는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화순군 지역을 이동할 때는 1000원이 적용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1000원 버스 운행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오늘 화순교통과 업무협약을 맺고 10월부터 농어촌버스의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1000원 버스는 민선 7기 교통복지 공약으로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감소와 농어촌 교통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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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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