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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 입건 송치
자가격리 무단이탈, 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 엄정 사법처리
등록날짜 [ 2020년09월17일 18시45분 ] |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8시50분 ]


 

 

나주경찰서(서장 김상철)는, 나주경찰서는 방역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이탈한 피의자를 9. 17.자로 검찰에 입건 송치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달 14일 광주 확진자(#235번)가 다녀간 식당에 방문한 관계로 격리조치 명령을 받고서도 25일 국내에 상륙한 태풍 ‘바비’로 인해 경작 중인 논에 나가 물관리를 하고 귀가하는 등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경찰에 적발되었다.

 

앞으로 나주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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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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