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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16일부터 10월 5일까지...‘ARS 간편 납부’ 활용하세요
등록날짜 [ 2020년09월17일 05시29분 ] |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05시31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0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5만여 건에 69억3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연 세액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추석 연휴를 고려한 납기일이다.

 

재산세는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와 인출기(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 간편 납부(061-379-5200)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 안에 내면 3%의 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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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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