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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환경영향평가업체「환경영향평가법」위반으로 27개소 적발
◇ 위반업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등록날짜 [ 2020년09월16일 23시01분 ] |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23시04분 ]

 

◇ 교육‧워크숍 실시로 위반율 감소 및 평가제도 신뢰성 제고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주대영)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대구·경북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37개소를 대상으로 1개월간(7.8~8.14)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와 법정 준수사항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여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5]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제1종은 10명 이상, 제2종은 6명 이상의 등록요건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

 

일제점검 결과, 총 37개소 중 27개소에서 30건의「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위반사항으로는 기술인력 부족 27건(非상시근무 24건, 등록기준 미충족 3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미이수 3건으로 기술인력 관련 위반사항이 가장 많았다.

 

기술인력이 부족한 업체에는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와 부족한 인원수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에게는 경고 처분,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각 위반업체로부터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항을 적법 조치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율 감소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관련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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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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