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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K-POP 공연산업 지원 위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9월15일 22시07분 ] |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22시10분 ]

 

▲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POP 열풍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K-POP 공연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 K-POP 공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반 제작뿐만 아니라 음악공연 및 온라인 음악공연의 제작을 지원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K-POP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국내 음악공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온라인 음악공연 등 비대면 콘텐츠 지원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지만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및 온라인 음악공연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음악공연과 온라인 음악공연의 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음악산업법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승수 의원은 “BTS를 필두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류 음악공연 산업의 해외진출에 날개를 달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류의 세계화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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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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