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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집중호우 피해주민 신청 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록날짜 [ 2020년09월15일 20시31분 ] |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20시32분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를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지방세로 4만6천 건, 47억여 원이다.

 

이는 2019년 대비 10.4% 증가한 것으로 주된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7.51%, 개별주택가격 5.97%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 연휴로 자동 연장되어 오는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나, 군은 납부 편의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납부방법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의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군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9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6, 320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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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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