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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 PC방 등 집합제한으로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적 어려움 고려, 고위험시설 6종 집합제한 조치
등록날짜 [ 2020년09월10일 20시02분 ] |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22시11분 ]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를 골자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의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른 조치다.

 

다만 휴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지난 거리두기 기간 동안 지역 내 추가 확진자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뷔페 등 고위험시설 6종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제한적 영업이 허용된다.

 

해당 시설은 출입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 소독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PC방은 영업장 내 음식섭취 금지와 타 지역 주민 방문을 제한한다.

 

노래연습장 또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 의무화와 영업장 내 음식섭취가 제한된다.

 

한편 고위험시설군에 포함됐던 GX(Group Exercise)체력단련장, GX 스피닝, GX 줌바 등 실내집단운동시설과 직접판매홍보관을 갖춘 방문판매업은 20일까지 기존 집합금지 명령이 계속 적용된다.

 

나주시는 행정명령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한 행정 처분을 안내하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이번 조치에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 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완화된 집합제한 조치를 통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위기 돌파를 위한 행정명령 준수와 타 지역 방문 자제,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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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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