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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9.9.~9.29.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등록날짜 [ 2020년09월03일 17시44분 ] |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7시48분 ]

 

► ­체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리 인하를 통해 생활안정 지원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정경훈)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올해 대구경북지역 7월 기준 임금체불액 누계는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 체불근로자수는 19.9% 감소하는 등 예년에 비해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해 한 달간 운영하고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체불 예방 사전지도를 하고,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 근무(평일 21시까지, 휴일 18시까지)를 실시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는 바,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하고 법 위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인 경우 추석 명절 전에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히 통보하고, 특히,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을 확인되면 즉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액체당금 청구를 지원하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실시한다.

*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이내, 노동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 이자율 1.0%p 한시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다만,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사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할 방침이다.

 

정경훈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는 취약근로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체불발생 시 조기청산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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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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