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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무인도서 출입 행위 단속에 나서
등록날짜 [ 2020년09월02일 08시50분 ] |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08시54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오는 9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무인도서 출입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9월 6일까지 홍보‧계도를 펼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과 합동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 1항에 의거 공원계획 상 지정된 탐방로를 제외한 모든 샛길 출입행위와 특히 완도군 소안 ‧청산지구 내 무인도서, 불근도 등 42개소의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6조에 의거하여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적발 시 30만원 3차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자연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완도해경은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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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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