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흐림 서울 20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화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
등록날짜 [ 2020년09월02일 08시47분 ] |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08시48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13일 정부가 화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최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 현황 측량, 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유실·전파된 주택의 지적 측량은 측량 수수료 100%, 그 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0% 감면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은 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대상 토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지적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지적 측량 완료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되기 바란다”며 “지적 측량 수행자와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읍-6573부대, 코로나19 예방 합동 방역 활동 (2020-09-03 06:05:14)
화순군, 로컬푸드 인증체계 구축 연구용역 추진 (2020-09-02 08: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