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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어디 썼나 보니, 긴급생활자금·의료비·결혼자금 순
- 부모요양비 융자위해 부모님 치매진단서까지 제출한 사례도 있어
등록날짜 [ 2020년08월27일 21시58분 ] |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22시04분 ]

 - 소액대출에도 까다로운 조건,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성 제기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지원(19.7~20.2)된 1,440명의 사용용도를 살펴보니 긴급생활자금 1,293명, 의료비 65명, 결혼자금 42명 순으로 집계됐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사업은 예술인들의 생활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2019년 7월 신설된 제도로 의료비, 학자금, 결혼자금, 장례비, 부모요양비, 긴급생활자금으로 구분된다. 대출금액은 최고 500만원(긴급생활자금 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융자금리는 2.2%(분기별 조정),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3년이다.

 

전체 신청건수 중 90%(1,293명)에 달하는 ‘긴급생활자금’은 현재 예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열악하나 특별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긴급생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융자추천 2인 중 1인은 반드시 예술인활동 증명이 가능한 사람을 포함토록 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앞으로는 일반 지인 2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의료비’와 ‘결혼자금’의 경우, 각각 65명과 42명이 신청을 했는데 해당 명목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각종 병원진단서와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지역별로 살펴봤을때는 서울, 인천, 경기가 1,128명으로 약 78%를 차지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수 의원은 “300~5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진료기록이나 심지어 부모님 치매진단서를 떼는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예술인들이 처한 열악한 경제적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예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서민정책금융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까다로운 대출조건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분야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중장기 비전과 세부 정책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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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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