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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중소기업 제조혁신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8월26일 19시49분 ] |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9시51분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6일(수)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정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방대한 제조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지만, 이를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가기에는 인프라와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체계 및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었으며,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입법 과제로 당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제조공정 및 유통, 원부자재 관리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폭넓게 확장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수립 및 사업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제조데이터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와 함께 제조데이터 전문기관(가칭 제조데이터진흥원) 지정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클러스터 체계를 탈피해 업종‧지역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협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및 고도화,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지난 7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정책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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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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