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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축산악취 해결’민-관 협의체 발족
전라남도,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농가, 주민대표 등 참여
등록날짜 [ 2020년08월22일 10시14분 ] | 최종수정 [ 2020년08월22일 11시11분 ]


 

▲나주시 축산악취해결 민관협의체 발족(단체사진)

 

 

10월까지 봉황면 소재 축사 5개소 대상 상시 현장방문·컨설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전국 10개 축산 악취 지역에 포함된 나주시가 효율적인 악취개선을 목표로 한 공식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라남도·나주시 축산(환경)관리부서, 축산환경관리원(악취개선T/F팀), 축산농가, 주민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된 ‘나주시 축산악취 개선 민·관 협의체’가 최근 발족됐다.

 

협의체는 오는 10월까지 봉황면 소재 양돈농가 5개소를 개선농가로 지정, 악취 원인 진단을 위한 상시 현장방문과 컨설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 악취관리계획서 작성 등 중장기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악취 개선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고속도로·혁신도시·신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악취 개선의지가 강한 10개 축산 악취지역을 선정해 전문가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나주시 축산악취해결 민관협의체 발족

 

 

농림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분뇨발생 외 악취발생 요인으로 축사 형태(개방형·밀집사육), 분뇨처리 및 환기 시스템, 퇴비 유출 등을 진단했다.

 

박창기 나주시 축산과장은 “축산 농가 악취문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있어 큰 걸림돌이자 필수 해결 과제”라며 “악취개선 민·관 협의체의 컨설팅과 축사환경 개선을 통해 악취문제를 뿌리 뽑고 주민 민원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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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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