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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하계 피서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통한 안전관리 실시
낚시어선 고질적 안전위반행위 단속 강화
등록날짜 [ 2020년08월18일 06시27분 ] |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06시31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하계 휴가철 낚시객 성수기를 맞이하여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완도 관내 낚시어선 단속으로는 승선원 초과 등 31건으로, 이중 가장 많이 적발 된 구명조끼 미착용과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단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광범위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오염방제과에서도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낚시어선 216척의 대한 해양오염 행위 △폐유 등 기름과 분뇨에 대한 처리실태 △낚시객들로 발생된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에 나설예정이다.

 

김영남 행양안전과장은“여름 휴가철 낚시객 성수기를 맞아 안전한 낚시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낚시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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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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