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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0년 주민세 균등분 4억2500만 원 부과
집중호우 피해 주민세(개인, 법인) 납부기한 연장
등록날짜 [ 2020년08월17일 18시50분 ] |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18시52분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2020년 주민세 균등분 4억25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항목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2억3000만 원, 개인사업자 8900만 원, 법인 1억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6.7% 증가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소규모 가구 증가로 인한 개인 세대수 증가와, 개인·법인 사업자 수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매년 7월 1일 현재 담양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납부액은 개인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50만원으로 10%의 지방교육세가 병기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 7일과 8일 집중 호우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의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최대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8월 20일 이후에도 고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10)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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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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